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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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11.부터 2014. 3. 25.까지 79,810,500원 상당의 얼음포장에 필요한 박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는데, 위 물품대금 중 35,989,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미지급액 43,912,500원(= 79,810,500원 - 35,98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거래를 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서강냉동 주식회사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와 거래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하여 2012. 8.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측 담당자로부터 거래명세서에 확인을 받고 그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위 기간동안 납품한 물건에 관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이 무려 1년이 넘는 점, ②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은 서강냉동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79,810,5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