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325208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52,434,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D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E의 후손들로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다.

⑵ 피고 B은 2004. 12.경부터 2008. 11.경 정기총회 무렵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초대 회장이었다.

한편, 피고 B이 이 사건 종중의 초대 회장으로 재직할 때 피고 C은 총무, 원고는 감사였다.

나. 종중 소유 임야의 매도 및 매매대금의 사용 ⑴ 이 사건 종중은 2004년경부터 종중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외 13필지 76,3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하려 하였는데, 평당 매도희망금액이 시세와 맞지 않아 종중 내부적으로 가격 협의를 거쳐 위 임야의 매도 성공 시 지급할 소개비로 평당 10,000원을 책정하였다.

그 후 종중은 2006. 11. 7.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530,000,000원(평당 11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계약금 260,000,000원을, 2006. 12. 27. 잔금 2,27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⑵ 종중은 2006. 12. 3. 제3차 문중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당시 총무인 피고 C이 ‘이 사건 임야를 평당 110,000원에 매도하였고, 복비(소개비)가 평당 10,000원이 지출된다.’고 결산보고하자 참석 회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⑶ 이 사건 종중은 2009. 2.경 종중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230,000,000원을 사례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위 사실확인서 하단에는 “(상기 내용은 2004. 11.경부터 2008. 11.경까지 종중의 총회 및 임원회의 내용을 정리한 사실임)”이라고 쓰여 있었다.

⑷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