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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108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중 “G은 1974. 12. 7. 사망하였다” 부분을 “G은 1974. 3. 5. 사망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본소청구 부분 1) 취득시효 완성 여부 가) 점유 여부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으나,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취지 참조). (2) 이 사건 주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로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을 제4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70년대 중반부터 배우자인 G과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1974. 3.경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시어머니인 망 F과 아들을 부양ㆍ양육하며 생활하였던 점, ② F이 1989. 1.경 사망한 후 그 손자인 원고의 아들은 1980년대 후반 교육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서 이주하였던 점, ③ 그 무렵 원고도 양육 등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