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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5171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공동하여 128,048,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9. 4.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6. 5. 2.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주택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0.부터 2018. 5. 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2억 2,500만 원은 2016. 5. 1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A는 2016. 5. 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을 받은 F은 2016. 5. 10.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F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1억 2,6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2016. 5. 10.부터 2018. 5. 10까지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F은 2016. 5. 10.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에게 일반주택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면서, 위 대출금을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라.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F은 원고에게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11. 17. F에게 128,253,804원(= 원금 126,000,000원 이자 2,289,090원 비용 421,095원 - 차감 456,3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B: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