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나4931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4. 2. 24. 위임인을 E, F를 포함한 4인으로 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이 사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위임사건 내용) 위임인(당사자) : 원고, D, E, F 상대방 : G(H), I 위임의 범위, 사건요지 : ① 사건정리, ㉮ 형사고소 1건, ㉯ 민사 1심 판결 선고시까지 1건 제2조(계약금)

가. 위임인은 계약금 등으로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에게 (지급일자 : 즉시, 원고, E은 각 600만 원씩)지급한다.

제3조(특약) 형사고소 - 혐의 인정되면(기소) 2,000만 원 지급 민사 - 받는 금원의 10% 지급

나. 원고와 D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14. 2. 25.경 피고의 계좌로 각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같은 해

2. 말경부터

3. 초경까지 사이에 E, I가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사건 위임 계약서”에 각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후 피고의 계좌로 각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8개월이 지나도록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위임받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원고는 다시 한 번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6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위임계약은 상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그러나,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