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2 2017고단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1:20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 내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C에게 출구를 물어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와 F가 그 경위를 파악하자 E에게 ‘야 이 씨 발 너 거 경찰이면 다가, 내가 누 군지 아나, 다 죽 였뿐 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E 및 F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하자 팔을 마구 휘두르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E의 가슴을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