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2: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망 산로 87 소재 진성고등학교 앞 도로를 하안도 서관 방면에서 안 양천 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스타 렉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이- 카운티 버스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5세), H(19 세), I( 여, 17세), J(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59,667원이 들도록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수리 비 553,3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