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49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2. 23:24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45세)에게 맥주 2캔, 안주 1접시 등 2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1명을 알선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요청, 신용카드 전표, 유통관련업자등록증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