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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339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39』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2.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2012. 8.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6. 4.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고, 그 무렵 영천시나 구미시 일대에서 일용직으로 취업하고, 영천시 및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방수포 공장에서 월급 200~260만원을 받고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016고단4637』 피고인은 2015. 10. 4. 19: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복도에서 동료인 피해자 E과 어깨를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203호 앞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가지고 와 그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말리자 자신의 숙소인 203호로 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가량)을 가지고 와 201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위의 근육 손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5804』 피고인은 2016. 6. 4. 12:28경 구미시 F에 있는 공사장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20세)로부터 놀림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베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