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산 기장군 B에서 시행하는 주차장신축공사 현장에 18,032,850원 상당의 보강토블록 및 토목용 보강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의미에서, 2016. 3. 31.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피고, 공급가액 18,032,85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 18,032,8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5. 8.경 위 주차장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C에게 공사를 도급주었고, C는 보강토시공 부분을 D에게 하도급하여 주었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공급을 요구한 사람은 D이다.
피고는 C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다만 위 세금계산서는 C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가 2015. 8.경부터 위 주차장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이 사건 자재를 공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앞서 본 원고 주장과 같은 세금계산서 1매가 발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피고가 C에게 주차장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주었고, C가 D에게 보강토시공 부분을 하도급하여 주었으며, C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D는 주차장신축공사 중 보강토시공 부분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하자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D 명의의 위 하자보증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