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21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 금형제작, 프레스 부품 생산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금형공 기술자로서 2017. 2. 20.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6. 12. 2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VW271 소물 금형 34세트”를 제작ㆍ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2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계약금 67,500,000원을 계약 체결 후에, 중도금 90,000,000원을 성형공정 ALL TOOL 샘플제출일인 2016. 12. 15.에, 잔금 67,500,000원을 선적일인 2017. 3. 31.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1. 1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형 제작ㆍ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납기 일정이내에 위 금형을 제작ㆍ공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액 × 3/1,000 × 지체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품명 대금 및 지급시기 제작ㆍ납기일정 1 QTR INR UPR L/R(BL-DR-DR) 계약금 7,000,000원(VAT 별도) - 계약시 잔 금 7,000,000원(VAT 별도) - DIM’S합격시 합 계 14,000,000원 Try Out- 2017. 3. 20. DIM’S합격- 2017. 3. 30. 이관 Try Out- 2017. 4. 10. 2 DASH TUNUL BL-FO 신작 계약금 12,000,000원(VAT 별도) -계약시 잔 금 12,000,000원(VAT 별도) -DIM’S합격시 합 계 24,000,000원 Try Out- 2017. 2. 10. DIM’S합격- 2017. 2. 15. 이관 Try Out- 2017. 2. 20. 3 REINF(BL-FO-FO) 계약금 16,000,000원(VAT 별도) -계약시 잔 금 16,000,000원(VAT 별도) -DIM’S합격시 합 계 32,000,000원 Try Out- 2017. 3. 10. DIM’S합격- 2017. 3. 20. 이관 Try Out- 2017. 3. 30. 원고는 2017. 2. 20. 피고와 임금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7. 4. 4.까지 일하였다.

원고는 2017. 4. 27. D과 “VW271 소물 금형 34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