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215]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탁주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E에서 사실은 수입산 쌀가루를 사용하여 막걸리를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 ‘G’, ‘H’ 등 제품 겉면 원재료명에 “쌀(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1,402,80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16고단2186]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G”, “H” 제품에 식품첨가물인 아세설팜칼륨, 삭카린나트륨을 첨가하였음에도 그 용도인 “합성감미료”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추가자료제출 [2016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수사보고(개선-라벨지 첨부), 수사보고(관련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