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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4 2018가합61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영업양도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 피고 B는 2010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별지 목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시’ 부분에 기재된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당시 소유자인 D로부터 임차하여, ‘E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2016. 10. 하순경 F 및 G의 소개로, 원고가 B로부터 권리금 30,000,000원에 E노래방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되, 위 권리금 중 15,000,000원은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7. 1. 1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B를 대신하여 E노래방을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16. 12. 3. D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2016. 12.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B는 2017. 1. 11. E노래방에 대한 권리금을 25,000,000원으로 감액한 ‘영업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는 피고 B에게, 기지급한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는 원고에게 E노래방을 인도하고 E노래방 내 기구와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 B 간의 2016. 10. 하순경 약정 및 2017. 1. 계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을 대리한 그의 남편 H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노래방 영업을 위한 용도로,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 11.부터 2019. 1.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