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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16 2015가합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7.부터 2015. 4. 7.까지는 연 8%의...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6. 피고 B에게 21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0., 이자 연 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여일 다음날인 2009. 10. 7.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5. 4. 7.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