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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07 2018가합1140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상북도가 2018.4.6.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년 금제340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합609호로 D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상대로 2014. 4. 24.경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해 314,506,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2) 이 사건 조합은 포항시 북구 E동, F동, G동, H동, I동 일원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1. 1. 12. 포항시 북구 J 답 14,000㎡를 포항시 북구 K 학교용지 14,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L고등학교 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2011. 1. 25. 환지처분공고를 하였으며, 2011.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에 관하여 2013. 8. 5. 거래가액 3,837,75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4에 관하여 2013. 8. 5. 거래가액 1,279,25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및 원고의 채권압류 1) 이 사건 조합은 2017. 6. 15. 경상북도에 대한 토지대금 청구채권(이 사건 조합 소유의 포항시 북구 E동 일대 학교용지 취득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조성원가 상당액인 3,0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인 201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 중 3/4인 2,257,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나머지 1/4인 752,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 각 양도하였고, 같은 날인 2017.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