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 2회(벌금형 2회)]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7%)도 높다.

위 각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