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10.15 2019나557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임대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더라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3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배척하고,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E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E의 추가 주장의 요지 원고 E이 5번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까지는 비록 임차인 본인인 위 원고가 직접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부터 위 원고와 동거하던 세대 구성원인 딸 Y가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위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주’ 요건을 갖추었다. 2) 판단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