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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2 2014나193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피고는 서명 및 날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위 성립인정을 취소하였으나,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07. 10. 1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보증인 : 피고 대출은행 : 중소기업은행 보증기한 : 2008. 10. 16. 보증금액 : 10,000,000원

나. 위 신용보증약정서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그 밖에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2008. 11. 13.부터 2010. 12. 31.까지 연 17%,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연 14%, 2012. 1. 1.부터는 연 12% 이다.

다. 피고는 2007. 10. 18.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이에 기하여 1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그 중 6,924,160원은 2002. 10. 28. 피고가 받은 기존 대출 잔액의 대환으로 지급이 되었고, 남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