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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576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조상표 부착제품의 수입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유통 및 거래질서를 혼란케 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물량이 정품추정시가 668,284,504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