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30 2016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7:20경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650번길 34-39 앞부터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78 한일펌프 앞 노상까지 약 14.7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