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① 제1심판결의 3면 2행의 ‘2017. 7. 28.’을 ‘2016. 7. 28.’로, 3면 4행의 ‘2017. 7. 29.’을 ‘2016. 7. 29.’로 각 고치고, ② 제1심판결의 12면 10, 12~13행의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을 ‘2010. 5. 27. 개정 의료법 제23조의2 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법 제23조의2’가 신설되었다가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의료법 제23조의3’으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다. 제1항’으로, 13면 14행의 ‘구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를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로, 13면 19행의 ‘나) 2010. 5. 27. 개정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나) 2010. 5. 27. 개정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로, 14면 1행의 ‘의료법 제23조의3은’을 '의료법 제23조의2는'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