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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186 (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D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파일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 나 위 파일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도 없었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설계 도면 파일들은 다른 회사 소유의 설계 도면 파일을 참조하여 만든 것인데 다 구형 설계도면 이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고 비밀로 관리되지도 않았으므로 영업 비밀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3의 각 파일들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 D은 이를 각 취득, 사용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누설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파일들은 주식회사 I이 T 회사로부터 입수한 설계 도면을 기초로 하여 상당한 시간,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를 변형, 보완하여 제작한 설계 도면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주식회사 I의 영업용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A로서는 주식회사 I을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이를 자신이 설립한 동종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으로 이를 유출하였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피고인 A의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 한 위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