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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6 2019가합10090

구상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유한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223,481원 및 그중 259,213,983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6. 7. 29.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유한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에게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7. 7.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해주었고, 보증기한은 그 후 2018. 7. 27.까지로 연장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7. 12. 15. 피고 A에게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8. 12.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3)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① 주채무인 대출금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② 피고 A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등이 있는 경우, ③ 피고 A의 대표자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등이 있어 피고 A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전이라도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 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보증기한 종료 다음 날부터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6) 피고 A는 2016. 7. 2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