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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30 2014고단1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D을 통하여, 2012. 1. 31.경 인천 중구 E상가 105호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인천 중구 G아파트 806동 702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1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2. 3. 17.경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원금을 1억 원만 남기고 상환하여 근저당권 감액등기를 마쳐주기로 특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의 매출이 급감하여 이를 양도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2011. 1.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하는 등 금융기관에 약 4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원금을 상환하여 감액등기를 마쳐 줄 의사는 없고 이를 자신의 집 전세 보증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선물 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 2012. 3. 17. 잔금 명목으로 1억 6,2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진술청취), 수사보고(중개사 사무실 직원 I 진술청취)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