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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4866

대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598,743원 및 그 중 269,505,000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3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