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4나37452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다음과 같은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여신개시일 여신한도액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 제1여신 2000. 3. 29. 1억 6천만 원 피고 2억 8백만 원 제2여신 2001. 5. 26. 1억 5천만 원 피고 1억 9,500만 원 제3여신 2001. 5. 26. 1억 6천만 원 피고 2억 8백만 원 제4여신 2002. 5. 17. 4,400만 원 피고 5,720만 원 제5여신 2003. 8. 21. 3억 원 피고 3억 9천만 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여신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선정자 소유의 충남 연기군 C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기계 포함)에 관하여 2003. 8. 21. 1순위로 채권최고액 7억 4천만 원(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2순위로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각 근저당권 합계 11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고, 이러한 근저당권들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08. 2. 11. 이 사건 각 여신채권을 포함하여 신고한 배당일인 2008. 2. 28. 기준 총 채권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2008. 2. 28. 3순위로 배당받은 금액은 총 720,503,019원이다.

순번 항목 원금 잔액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원리금 합계 1 제1여신 1,600만 원 9,074,411원 25,074,411원 2 제2여신 2,250만 원 9,263,629원 31,763,629원 3 제3여신 2,400만 원 9,881,204원 33,881,204원 4 제4여신 4,400만 원 6,489,095원 39,226,431원 5 제5여신 2,900만 원 10,226,431원 50,489,095원 6 소외 일반자금대출 5억 원 73,739,725원 573,739,725원 7 가지급금 2,756,180원 245,337원 3,001,517원 합계 638,256,180원 118,919,832원 757,176,012원

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2007. 10. 22. 원고에게 선정자의 이 사건 각 여신채권 중 일부인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