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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7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5: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찜질 방 5 층 수면 실 안에서, 자신의 맞은편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E( 여, 17세) 의 옆 빈자리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발을 수회 자신의 몸 위로 올리기에 이를 밀쳐 내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등 항거 불능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 복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순번 17번)

1. 사진 등( 증거 순번 18번), D 찜질 방 녹화 CD( 증거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①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