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보성군 C 지상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한 건축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 중 지붕테두리 설치 작업을 수행한 일용노동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4. 11:5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재 건축물의 지붕테두리 마감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5~10분 정도 지난 후에 개인용 운동화를 신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붕에서 내려오다가 지상에서 1.2m 정도의 높이에서 미끄러지면서 사다리를 붙들고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좌측 청력감소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다리 작업 시 사다리를 손으로 고정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164,073,497원[= 재산상 손해 154,073,497원 {= (일실수입 180,008,083원 치료비 445,650원 향후치료비 39,651,264원) × 과실비율 70%}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