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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863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경부터 2011. 4.경까지 철강재의 유통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기간 동안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D은 2010년부터 매출실적이 부진하여 2010. 12. 28. 기준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12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1. 2. 하순경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1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영업실적이 극도로 악화되어 2011. 3.경에는 주식회사 E 등 거래처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E 등 거래처에 대하여 D의 재정 상태를 속이고 마치 물품을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거래처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인 G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1. 3~4.경 D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에 대표이사로서 날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2011. 3. 31.부터 2011. 4. 8.까지 4회에 걸쳐 시가 108,789,527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4.경부터 201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 등 5개 거래처의 대표이사에게 철강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