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5. 11. 27.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 'F '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류 등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G의 진술서
1. 거래 장부,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공범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