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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4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0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1. 0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층 수면실내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후 자신의 오른 다리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가. 허위의 신상정보 제출 피고인은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그 제출기한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2016. 2. 21.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에서 신상정보 미제출을 이유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주민등록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H에 거주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허위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나.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2016. 7. 13.경까지는 실제 주거지 가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고시텔로 변경되고, 2016. 7. 14.경부터는 경기 의정부시 K B03호로 변경되었는데도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6고합426』 피고인은 2015. 12. 24. 04:35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공원 인근에서 길을 가던 N(여, 43세)를 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