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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172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C에게 각 3,500만 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본인 및 원고 B, 원고 C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E 발행 주식 중 원고 A은 35,000주, 원고 B은 30,000주, 원고 C는 35,000주를 피고에게 대금 합계 1억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가 그 대금을 2012. 7.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연체한 경우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2012. 7. 1.까지 피고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피고가 위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식대금으로 원고 A, 원고 C에게 각 3,500만 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매도인으로서의 재산권이전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로써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주식 대금인 이행기일인 2012. 7. 31.에 이르러 그 대금지급을 2013. 4.까지 유예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2013. 4.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채무를 유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