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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2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경 F병원에서 마찰성욕도착증(FROTTEURISM)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은 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 고지하는 것이 재범 방지나 피해 예방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