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3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08:45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번영로를 수영터널에서 수영방면으로 운전해 가면서 망미램프로 내려가게 되었으면 법규에 따라 서행하면서 진입을 기다리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이던 차량이 진행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끼어들기 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CD(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과료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