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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8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3:0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폐차장 앞에 이르러, 위 폐차장과 연결된 샛길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MSX125 이륜자동차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차적 조회 상세내용, 각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피의자의 건조물 침입 관련)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절취한 오타바이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고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와 실형 전과가 각 2회씩 있는데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