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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4고정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22. 20:35경 아산시 B에 있는 C마트부근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축동 신정호 부근 공주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이(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