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4고정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22. 20:35경 아산시 B에 있는 C마트부근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축동 신정호 부근 공주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이(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