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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60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판결과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

)가 무등록 다단계 업체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가 한 교육, 회원 모집, 수당 지급 등 행위 자체가 이 사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I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할 의무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있는 것이 피고인 D에게도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D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전라도 지역본부장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운영의 재단법인인 I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 A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