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피고 D는 31,612,396원과 그 중 29,113,147원에 대하여, 피고 E, 피고 F는 망 G으로부터...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및 2019. 9.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청구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망 G에게 2015. 10. 16. 68,000,000원을 대출기간 300개월, 대출이율 연 7.71%, 약관이나 약정상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남은 돈에 관하여는 연 24%의 지연배상금률 등으로 정하여 대출하여 준 사실, 망 G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약관상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사실, 2019. 7. 16.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은 73,762,259원이고 이는 잔존원금 67,930,678원, 미납이자 1,374,758원, 지연배상금 4,456,823원의 합계인 사실, 망 G은 2018. 12.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D, 부모인 피고 E, 피고 F가 있는데 피고 E, 피고 F는 이 법원 2019느단245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9. 8. 20. 수리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피고 F는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1,074,931원(73,762,259 2/7, 원 미만은 버림)과 그 중 19,408,765원(67,930,678원 2/7, 원 미만은 버림)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