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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799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주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원심은 별도로 기소된 상표법위반 사건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병합 심리한 다음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2010. 6. 19.자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상표법위반죄 때문에 위 각 죄에 대해서 따로 주형을 정하여 선고하고 추징금에 대해선 합산{5,314,500원 = 상표법위반죄 부분 5,214,500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 100,000원}하여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에 대해선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집행유예 등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이후에 저지른 상표법위반죄 부분만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 판시 상표법위반 범행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피고인이 범행 후 수년간 도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의 중간 판매책으로서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약 520만 원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후 물류회사와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인 ㈜N 등에서 성실히 근무한 정황이 엿보이고 무엇보다 당심에서 추징금 5,314,500원 전액을 자진 납부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