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D 대 13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2, 11,...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충남 태안군 D 대 1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들이 각 1/2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2019. 2. 19.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9. 4. 11.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2, 11,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 지상의 아스팔트쉬긍지붕 단층주택, 같은 도면 표시 4, 5, 6, 10, 11, 12,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 내 방수페인트마감 수조, 같은 도면 표시 8, 9, 10,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 지상의 그늘막프레임을 소유하면서 그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③ 위 주택, 수조, 그늘막프레임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 77㎡의 2019. 4. 11.부터 2020. 1. 30.까지의 임료는 1,034,000원이고, 월 임료는 106,300원 상당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부분 55㎡ 지상의 아스팔트쉬긍지붕 단층주택, ‘나’ 부분 17㎡ 내 방수페인트마감 수조, ‘다’ 부분 5㎡ 지상의 그늘막프레임을 철거하여 위 토지 부분 합계 77㎡를 인도하고,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1,034,000원 및 2020. 2. 1.부터 위 토지 부분 77㎡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6,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