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5 2013고단1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5: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위 공장의 소유자인 D(주)의 이사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체납된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흔들다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공장내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3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두르고, 위 부엌칼을 든 채 공장 밖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흉기사진(식칼), 피해부위사진(E), CCTV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식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기억이 남아 있는 한 앞으로 금전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방법의 모색이나 합의 없는 점 그 외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