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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합32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을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위 쪽방촌은 폭 1m가 채 되지 않는 좁은 복도를 중간에 두고 방들이 모두 붙어있는 곳이고, 방 사이에는 합판이 놓여 있을 뿐이어서, 옆방의 소음이 잘 들리는 곳이다.

피고인은 위 D 맞은편에 있는 E에 거주하는 피해자 F(50세)가 종종 저녁시간에 그 곳 거주자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내심 피해자 등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2016. 9. 중순 추석 무렵에는 퀵서비스 영업을 하던 피해자가 일감이 없어 마찬가지로 퀵서비스 영업을 하던 위 G과 더욱 빈번하게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 안에 앉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하는 등 피해자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8. 22:00경 피고인의 방 바로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누구한테 욕을 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너희 둘한테 욕을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앙심으로, 즉시 피고인의 방안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1.5cm, 넓이 3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 등을 찌르고,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쪽방촌 거주자가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팔, 흉부, 복부 등 약 18곳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흉복부자창 등으로 그 무렵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