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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35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피고인 B은 2012. 12. 7., 피고인 C은 2012. 12. 13., 피고인 D는 2012. 12.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각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