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인터넷 온라인 ‘D ’를 다운로드 받아 복제한 후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E ’를 만들고, 피고인이 만든 사설 서버 ’F에 위 게임 물을 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21.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G를 개설하면서 위 ‘C' 사이트에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복제한 다음, 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임 서버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 게시하여 전송 배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3. 6. 경까지 위 카페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복제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성명 불상의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위 회원들이 위 복제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경우, 위 F에 연결되어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영상과 유사한 복제한 ‘E’ 게임 영상이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 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 제작업에 대한 등록 없이 위 D를 복제한 게임 물 ‘E ’를 F에 설치하고, 위 네이버 ‘G ’에서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위와 같이 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