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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구합22856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제6호증의1, 2, 제7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로사업[B 도로건설공사<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 사업인정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2. 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부산 북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2) 수용개시일: 2020. 1. 29. (3) 손실보상금: 합계 781,720,950원(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 토지 지장물 영업이익 시설이전비 등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액(원) 454,093,490 254,657,250 21,250,000 25,050,000 12,000,000 12,508,890 2,161,320 (4) 감정평가법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4. 23.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합계 803,619,690원(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 토지 지장물 영업이익 시설이전비 등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액(원) 468,882,980 261,916,500 21,250,000 24,900,000 12,000,000 12,508,890 2,161,320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감정평가법인 H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별도의 공장에 보관하던 금형 5종을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수용된 건물 지하 1층에 보관할 계획이었는데 수용으로 인하여 금형을 보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금형의 시가 25,000,000원 상당도 보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별지 관계법령 기재에서 보듯,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