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1318 | 법인 | 2006-10-16
국심2006전1318 (2006.10.16)
법인
기각
청구법인 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이사를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OOOOOOOOOO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19. 설립되어 토목공사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바, 처분청은 2005.9.16.~9.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자료 현지확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 및 OOOO 주식회사 등과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27,546,950원, 2004사업연도분 7,416,780원 및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3,227,530원, 2003년 2기분 11,578,180원, 2004년 1기분 704,340원을 각 경정고지한 후, 2005.11.11. 소득금액 2003년 귀속분 78,753,000원 및 2004년 귀속분 21,252,100원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05.11.30.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하고, 2005.12.10. 근로소득세 2003년 귀속분 11,510,640원 및 2004년 귀속분 1,964,010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1.10. 청구법인이 자진 납부한 위 근로소득세는 착오에 의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6.1.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이유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윤OO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장OO(윤OO의 남편이자 청구법인의 감사)인 바, 실질소득자 장OO은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기 이전인 2004.3.23. 사망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착오로 이 건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자료 현지확인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장OO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는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윤OO은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자 2003.10.7. 이사회회의에서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윤OO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에 의하면,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윤OO은1997.12.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2000.10.7. 및 2003.10.7.2차례에 걸쳐 연임하였고, 청구법인의 지분보유 현황은 1997.12월부터 2004.3.23.(장OO 사망)까지 윤OO 19.60%, 장OO 76%, 김OO(청구법인의 이사) 4.40%이었고, 이후 윤OO이 장OO의 지분을 인수하여 현재 윤OO의 지분비율은 95.6%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에서 2003.10.9. 공증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3.10.7.)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 12명 중 7명이 회의에 출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윤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연임할 것을 결의한 후 윤OO은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고, 공증담당 변호사는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인증하였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O
(4) 한편, 청구법인은 윤OO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지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장OO(윤OO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OO 외 1인,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이OO 외 3인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최OO 외 2인이 작성한 각 확인서들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윤OO은 비상근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바 없고, 장OO이 청구법인을 실지 운영하면서 양손이 없는 장애자인 관계로 서명없이 구두로 결재·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청구법인의 결재서류 일부 사본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결재서류 일부에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곧 장OO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있다거나 나아가 윤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OO군 관리관 김OO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2003.4.15.)에 윤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또한, 윤OO이 2003.10.7.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 연임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3.10.7.)상에 윤OO의 실인이 아닌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점을 들고 있으나,공증담당 변호사가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인증하고 있으므로 윤OO의 실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위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뒤집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장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윤OO은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윤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윤OO이 이를 수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윤OO에게 그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