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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62599

배당이의

주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1.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원고가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독촉절차를 신청하여 2014. 10. 21. ‘C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4. 11. 13.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C는 2014. 11. 5. 피고와 그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E 벽돌조 슬래브지붕3층건 다세대주택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1. 6.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의 무자력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D)에서 위 법원이 2015. 12. 1. 실시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89,102,723원 중 교부권자(당해세)인 수원시 팔달구에 90,250원,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13,675,150원, 근저당권자인 G에게 30,000,000원, 교부권자인 수원세무서에 7,465,300원, 교부권자인 수원시 팔달구에 512,890원, 교부권자인 용인시에 21,739,730원,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75,63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5,043,77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C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