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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885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택의 102호에서 거주하는 D과 약 20일간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9. 06:00경 위 102호에서 D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 곳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 2개를 이용하여 방 안의 빨랫줄에 걸려있던 D 소유의 양복 1벌과 와이셔츠 1점, 속옷 등에 불을 붙여 시가 합계 약 25만원 상당의 의류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불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