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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590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95,362,705원 및 그 중 404,935,438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에는 법정이율로 연 15%가 적용되는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서 원금에 대하여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2015. 10. 8.) 이후에는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이후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과의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인용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이후 연 17%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