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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6 2017가단352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2. 6. 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3. 11.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0. 7. 14. 각 소유권이전을 마친 소유자였으나, 2011. 7. 26. 소외 C에게 2011.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2. 6.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B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차276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1. 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6,560,710원 및 위 금원 중 16,519,977원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0. 11. 25. 확정되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45호로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7.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54,436,075원 및 위 금원 중 53,867,210원에 대하여 2011. 1. 5.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1. 2.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 채권이 성립한 2002. 6.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